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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85. 구제역의 피해를 기억하자

축산물 소비 반감·정부예산 투입 막대…사회적 파장
일부 농가 부작용 이유 백신 기피 결코 없어야

  • 등록 2019.04.12 11:01:56


(전 농협대학교 총장)


▶ FMD(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口蹄疫)는 소, 돼지, 양, 사슴, 염소 등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법정 제1종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致死率)이 70~80%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모두 도살, 매립,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 66년 만에 발생 : 우리나라에서 근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3월 24일로 1934년에 종식선언을 한 이후 66년 만이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다보니 국내에서 구제역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또 방역지침서 하나 없는 가운데 모든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 축산국,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등 모두 처음 당하는 일이라 밤새워 가면서 방역에 임했다.


▶ 필자는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 당시 축협중앙회 육가공분사(목우촌)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고 목우촌은 매일 2천여두를 도축하여 그중 800두씩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구제역이 발생되자 바로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고 매일 재고가 늘어났다. 따라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IMF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었다.  ▶ 2000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4월 15일까지 22일간 계속됐으며, 경기, 충북, 충남 등 3개 시·도 6개 시·군으로 확산, 총 2천216두(소 2천21두, 돼지 63두, 기타 132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어 3천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1년 9월 19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나, 2002년 5월 1일 다시 발생하여 6월 23일까지 52일간 경기, 충북 등 2개 시·도 4개 시·군(안성, 평택, 용인, 진천)으로 확산되어 돼지 15만9천두, 소 1천372두 등 총 16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고, 피해액은 1천434억원이었다. 그해 11월 29일에 우리나라는 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호사다마인가. 2010년 1월 21일 경기도 포천, 연천 2개 시·도에서 발생하여 28일간 5천956두의 가축을 살처분 했고, 298억원의 다소 적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나, 4월 8일 또 다시 경기 강화에서 발생하여 충북 충주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때는 29일간 총 4만9천874두의 가축을 살처분 하여 2천357억원의 큰 피해를 보았다.


 ▶ 2010~2011 약 6개월간 발생 : 2010년 9월 27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불과 두 달 뒤인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여 2011년 5월 18일까지 무려 171일간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총 3백47만9천 여두(소 15만두, 돼지 3백31만8천두, 기타 1만1천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어 무려 3조1천759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3년간 잠잠하다가 2014년도 7월 23일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의 2개도 3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17일간 2천9두의 가축을 살처분 했고, 17억원의 다소 적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나, 4개월 후 충북 진천에서 다시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까지 147일간 이어져 574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그 후에도 구제역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3개년 동안 76억원의 재정 손실을 안겼다. 구제역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2019년 1월 28일 설을 코앞에 두고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장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 이동중지명령 등 긴급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흘 후 31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발생, 대응 수위를 경계단계로 높였다.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긴급 백신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29개 농장에서 2천272두를 살처분 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2월 25일 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   


▶ 백신접종 : 2000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농가 반경 10km 이내에 한정하여 예방접종백신(Ring Vaccine)을 실시했으나, 그 이후 세 차례 발생 시에는 백신을 하지 않았다.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백신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회복해야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2010년 11월에 다섯 번째로 발생했을 때도 초기에는 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역을 추진했으나,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너무 커지자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백신을 하기로 결정했고 12월 25일 긴급수입 백신을 공급,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잘못이다. 백신은 모든 농가가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사회적 피해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외에도 사회적, 심리적 피해 또한 매우 심각했다. 먼저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는 장면이 TV 방송과 신문지상에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육류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가축질병의 반복 발생, 축산농가의 피해, 막대한 정부예산 투입, 생활불편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갔다. 축산업계로 볼 때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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