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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관련법 위반 농가 정책지원 배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 받으면 시설현대화·사료직거래 자금 불허
축산업계 “과도하다” 개선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축산관계법령을 한가지라도 위반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축산업계는 “너무 과하다” 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축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축산법’ 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이 그것이다.
다만 약사법의 경우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국한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아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적용 법률이 더 많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해당법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인 만큼 이중 규제일 뿐 만 아니라 사소한 실수로 인한 위반만으로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전혀 관련이 없는 정책사업까지 연계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응은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뜩이나 관련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지침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는 양돈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는 기존의 선정기준표를 없애고, 특정 축종에 국한되는 내용이 상당수인 우선순위 항목이 많은 농가순으로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며 “양돈농가 입장에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지침의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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