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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업분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나서

황주홍 위원장·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상호 업무협약

[축산신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8일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국회와 옴부즈만실 간 첫 공동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역개발사업 중 낙후지역에 관광단지나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조치를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면 지역개발 시 기업의 사업지연 등 변수가 발생해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광역시 소재 농촌교육농장 인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
농촌교육농장을 인증 받으려면 농장주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수요가 적은 특·광역시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협의 결과 앞으로 특·광역시 소재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정 미개설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시·도내 농업기술원에서 교사 양성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자주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농해수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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