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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양봉제품 인증기준, 현실과 괴리 커 개선 필요

[축산신문]

한경섭 대표(조선밀봉기료원)

 정부가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입 벌꿀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인증기준에 필요한 7가지 내용 중, 유기양봉장 위치와 관련해 ‘오염 및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반경 3km내에는 벌통을 놓을 수 없다’고 기준을 명시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라 생각된다.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한 장소가 전국에 몇 곳이나 존재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가령 벌들이 물어오는 물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강화했다면 자체 양봉장에 별도의 깨끗한 급수시설을 준비해주면 될 일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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