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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신규인증 체험목장 신청 접수

인증서·간판 지원…교육 프로그램 등 혜택 제공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가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위한 목장대상 접수를 실시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2004년부터 시작한 낙농체험은 소비자들이 목장에 직접 찾아와 다양한 낙농관련 체험을 통해 낙농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26일까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운영을 실시중인 낙농목장이다.
또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무쿼터 농가는 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전국 단위 쿼터이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 및 법인목장은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되는 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가 발급되며 목장내 ‘인증간판’이 설치되고,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낙농체험 홍보 홈페이지(milktour.ilovemilk.or.kr) 및 모바일 어플 ‘목장나들이’ 등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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