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11개월 후 축산농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검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제 역할 필요

한돈협, 검사기관 태부족…양축현장 혼선 불가피 지적
“전문인력 양성·각종 장비 확보 정부 지원 이뤄져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기관으로서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퇴액비 분석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양돈농가를 비롯한 양축농가 대부분이 가축분뇨를 자가처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개월여 후면 퇴비부숙도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이 태부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에 의한 분석기관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즉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분석기관 46개소 가운데 퇴비 성분 분석이 가능한  곳은 16개소에 불과한데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퇴액비 분석기관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뿐 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분석장비 미흡, 전문인력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 퇴액비 기준 미 준수 농가에 대한 관리 지도까지 가능토록 하되 분석장비도 확보할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