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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차단방역, 어떻게 강화되나

공·항만·DMZ 등서 국내 유입 방지 ‘총력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에 걸렸다. 지난해 8월 중국에 유입된 ASF 바이러스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전파됐다. 북한으로의 전파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ASF 유입방지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강화되는 검역·방역체계를 살펴보았다.


ASF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일제 검사…과태료도 상향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추진…야생멧돼지 관리 철저
대국민 홍보 강화…가상훈련 통해 초동방역 태세 만전


우선 ASF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4월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설치된다.
수입금지 국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단속도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1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도 상향된다.
과태료는 현행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었지만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는 수입이 금지되며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의 경우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우만 통관조치된다.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의 관리도 강화된다.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해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한다. 남은음식물을 직접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된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야생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2018년 유럽의 ASF 발생건수를 분석해보면 사육돼지에 의한 것이 1천449건, 야생멧돼지에 의한 것이 5천403건으로 야생멧돼지도 질병 전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DMZ내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강원·경기북부)과 발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등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양돈농장 주변의 멧돼지 예찰도 강화된다.
특히 전국민을 상대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ASF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활용한 가상훈련을 실시,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신속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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