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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악취관리대책,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

내 농장 문제없어도 주변농장 허용치 넘으면 폐업할 수도
냄새측정·행정처분, 악취지역 지정시와 동일…객관성 논란
타 지역 선례 가능성…범양돈업계 공동대응 필요성 대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도내 양돈장이 무더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나면서 악취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인 양돈농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초 우려대로 내 농장의 악취수준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인 도내 59개소의 양돈농가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지난 9월경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 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양돈농가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에 착수, 악취발생이 허용기준을 넘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에 이어 2차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해당농가들 사이에서는 “내 농장에 악취가 없어도 주변 농장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수 있다” 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냄새측정 기관이 임의적으로 제작한 ‘냄새확산지도’를 토대로 몇 개의 농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측정한 냄새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냄새측정과 행정처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일 당시 우리 농장에 대한 개별적인 냄새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냄새가 허용기준을 상회한 인근농장과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도의 실태점검 과정에서도 똑같이 냄새측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농장의 냄새와 무관하게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로인해 주변농장과의 심각한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지역 양돈농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무슨 ‘연좌제’ 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다른 농장의 잘못을 나까지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가축사육시설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현행 악취방지법 자체부터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12일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환경부가 ‘악취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는 지역’ 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보다 구체화 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경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본지 요청에 대해 “두개 사업장 모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론을 내려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사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양돈업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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