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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수의사회, 2019년 수의사 신상 신고 실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를 오는 6월~8월 두달간 실시한다.
이 조사는 동물진료·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수의사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이며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 또는 대한수의사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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