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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표준설계도 적용 시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

농협, 닭·오리 첨단 축사 설계도 개발
사육규모 따라 가변형…ICT 적용 가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닭·오리 축사표준설계도가 개발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가금분야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을 완료하고 축산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가금분야 축사표준설계도는 건축, 축산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통해 도면을 보완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상세도면을 작성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농협은 이번에 개발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농가별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설계비가 절감될 수 있고 특히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건축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도를 적용하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인허가 필증 수령기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번 축사표준설계도는 산란계사 3종(케이지형 4단, 케이지형 9단, 다단식사육시설), 육계사 2종(평사, 케이지형), 육오리사 1종(평사)으로 무창 축사로 설계됐다. 개정된 축산법 규정을 반영하고 사육규모에 따라 축사규모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 축산농장의 자동화를 고려해 ICT 관련 장비를 선택사항으로 적용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 유기엽 부장은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설계도를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면 설계비 절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첨단 ICT장비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축사표준설계도는 시·군(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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