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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도입 10년 양봉자조금, 의무시대 열어야

회원농가 소극적 참여로 존재감 없어…취지 `무색’
“산업 진흥·권익보호 위한 자조활동 시급” 중론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자조금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양봉협회가 회원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양봉자조금 사업이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봉자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는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사상 초유의 벌꿀 흉작으로 전국 양봉 농가의 피해가 극에 달하면서 ‘양봉농가 스스로 산업을 보호하자’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자조금 도입을 요구하는 한 양봉농가는 “다른 축종들은 같은 시기에 출범해 의무자조금사업 정착으로 생산과 유통 전 분야에 걸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양봉산업만 임의자조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양봉농가는 따라서 “양봉산업도 자조금사업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 납부의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협회도 잘 인지하고 있다. 다만 양봉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거출 방법을 놓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봉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 자조금 거출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한국양봉협회가 회원 농가들로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둬들인 총액은 1억7천여만 원으로 양봉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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