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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임기 결정, 다음 소위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찬반 엇갈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및 임기 등을 개정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협발전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되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완주)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현권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4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과밀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현재 조합원 약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천142명 중에 뽑힌 대의원 291명이 뽑는 간선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금품살포, 회원통제 등이 소수에 집중되며 선거과열양상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291개 조합과 그외 조합의 차별문제도 발생한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현행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거 부정적인 사례로 간선제와 연임제한에 나섰지만 원래 합리적인 방식은 직선제”라며 “정책지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했을 때 연임제도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은 “아직 찬반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농협발전소위 등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앞선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연임했던 회장들은 모두 2~3번째 연임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며 단임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박완주 소위원장은 “농협발전소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법안소위 심사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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