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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신보,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최우선 특례보증

총 500억원 최고 2천만원 지원
간이신용조사…축협서 보증심사 진행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농신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총 500억원, 동일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조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이다.
농신보는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필수 확인사항에 한해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9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농신보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신보 조영철 상무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조기에 적법화 대상 농가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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