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HACCP 불시평가 대상업체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HACCP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평가일정을 사전에 인증업체에 알린 후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평가가 예고된 일정만 HACCP 인증기준을 운영하고는 했다.
결국 식품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HACCP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됐다.
불시평가로 전환한 이유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부터 불시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HACCP인증원 홈페이지(
www.haccp.or.kr) HACCP 탭 내 ‘조사평가 대상 확인’에서 인증번호로 불시평가 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윤 원장은 “‘안전관리인증 내실화’를 4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해 놓고 있다”며 불시평가 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