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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83. ‘항생제 범벅’ 축산물이라고?

국내 배합사료·동물약품 등 항생제 규정 엄격
제도적 관리 기반 국내산 축산물 안전성 뛰어나

  • 등록 2019.04.04 19:19:44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축산물 내에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슈가 돼왔다. 축산물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이므로 잔류물질 문제는 자연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 


▶ 2010년 7월 23일자 K신문은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내용의 기고를 사실 관계 확인도 않고 게재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당연히 닭고기 소비는 급감하고 육계가격은 급락했다. 닭고기뿐만 아니라 계란소비까지 크게 줄었다. 양계농가를 대표하는 양계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해명자료를 내고 이해를 구했으나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양계농가와 유통업계의 피해가 막심했다.


▶ 그렇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닭고기가 항생제 범벅인가? 계란이 항생제 범벅인가? 그렇지 않다. 일부 농가의 잘못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대부분의 농가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언론으로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일단 사건이 보도되면 정부나 당사자가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해명해도 소비자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철호 교수(2014)는 이런 이유를 “일반소비자들은 ‘괜찮다’는 말보다 ‘위험하다’는 말에 열배 백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학계의 진실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한다.  


▶ 이제 우리나라의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잔류물질(residues)이란 가축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진단 목적으로 투여되는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 유해중금속, 다이옥신, 곰팡이 독소 등의 환경유래 오염물질이 사료, 음용수, 토양, 대기 등을 통해 가축 체내에 유입되어 식육,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에 잔류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원물질(源物質)과 그 대사물질(代謝物質)을 말한다(손성완, 2006).     


▶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2015.1.1 시행)에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이 규정돼 있다.
①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주석 ② 주요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③ 주요 농약 : 2.4-D, 글루포시네이트, 다이아지논, 말라치온, BHC 등 128개 ④ 주요 방사능 : 세슘, 요오드 ⑤ 주요 기타성분 : 유리고시톨, 청산, 살모넬라, 세균 및 대장균군 ⑥ 사용이 금지된 주요 동물용의약품 : 무기비소제제, 항갑상선물질, 성장촉진호르몬제, 피리메타민제제, 니트로후란제제, 크로람페니콜제제, 디메트리다졸,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DES, 카바독스·로니다졸 등 함유제제 등으로 명시돼 있다.


▶ 또한 ‘사료에 사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을 보면 ① 항원충제(항콕시듐제) 8종 ② 구충제 : 펜벤다졸 1종 ③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 및 그 합제(合劑)로 명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관리 규정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유해 잔류물질이 잔류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조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음용수, 주사, 경구투여, 살포, 토양, 대기를 통해서 가축 체내로 유입되므로 빈틈없는 관리가 필수적이다. 농가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사육단계별로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며 질병치료 시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항생제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가 시행돼 온 역사를 돌아보면, 1988년 11월에 대일 수출돈육에서 ‘썰파메타진’이 검출되어 90톤이 반송되어 온 사건이 터진 이후, 1989년 3월에 ‘대일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지정검사제도’를 수립시행 한 것이 시초다. 그해 7월에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검사방법’을 제정·고시했고, 12월에는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식육 중 잔류 항생물질 허용기준’을 40가지 물질에 대해서 설정했다.


▶ 1990년대 들어와서 축산물 잔류조사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농장에서 출하 전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1996년 2월에는 ‘육류 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2000년부터는 ‘잔류위반농가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1차 잔류검사로 위반농가를 밝혀내고, 1차 위반농가가 가축을 재출하 할 때 잔류검사를 의무화 했고, 2차 위반 시는 도체를 전량 폐기토록 했다. 축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2011년 7월 1일 부터는 정부가 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정도라면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 우유의 경우도 ‘항생제 우유’라는 내용의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낙농의 경우는 젖소가 유방염에 걸리면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유방에 주입하고 주사를 놓기는 하지만, 유방염을 치료한 젖소의 우유는 농가나 유업체가 스스로 폐기한다. 집유(集乳)검사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면 원유 전량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생제 우유’는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다. 국내산 우유는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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