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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봉산업 숨통 트이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양봉산업 육성법안’ 통과
양봉업계 대환영…정책적 보호·농가권익 증진 기대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은 어엿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뒷전에 밀리기 일쑤였다. 더욱이 양봉산업은 가치에 비해 평가 절하됨에 따라 양봉인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도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다.
양봉산업은 양봉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 기능 외에도 수액 채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受粉)을 통해 생태계의 보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생명산업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사상최악의 벌꿀 흉작으로 생산량은 평년의 20% 수준까지 떨어져 전국 양봉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한·베트남 FTA 체결로 꿀 시장 개방에 따라 천연꿀 수입량은 증가하고, 국내 꿀 생산에 필요한 밀원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신규 영세 양봉업자 과다 진입 등으로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낮아 국내 양봉산업 위기 극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양봉인들의 최대 숙원 사항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양봉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양봉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밀원식물의 식재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꿀벌 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의 지원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봉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양봉협회와 양봉조합에서는 이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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