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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행동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강조됐다.
축사 및 가축분뇨 관리에 있어서는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하며, 축사 외부에서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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