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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백신 미접종 시 보상금 ‘제로’

‘가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백신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현행 40%를 감액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액 감액으로 변경된다.
제17조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구제역 검사, 주사 등 백신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관련,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을 추가했다.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시·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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