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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여전히 실적 ‘저조’

이행기간 부여 농가 전체 12%만 완료
미진행·폐업 예정 16%…별 진척 없어
정부, 부진한 지자체·농가 집중관리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법화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3만4천219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4천158호(12.2%), 인허가 접수 등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천772호(40.2%), 측량 등을 준비하는 농가는 1만338호(30.2%), 미진행 및 폐업 예정인 농가는 5천420호(15.8%)로 나타났다.
농가별로 부여된 적법화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분일초가 소중하지만 현재까지는 만족스러운 진척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며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했다.
최대한 많은 농가가 빨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적법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지역민원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미진행 농가 중 일부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법화 진행이 부진한 지자체와 미진행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로 추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자금 문제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최대 7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축산단체 등에서도 회원들이 기한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적법화를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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