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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처간 겉도는 ‘협업’…축산 장애물로

>>이견으로 표류하는 현안들
야생멧돼지 포획·잔반급여 금지
ASF대책, 환경부 반대로 ‘답보’
산란일자 표기·농장 HACCP
식약처 정책과 입장 대치 불구
주무부처 농식품부 존재감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대형 현안들이 저마다 관련부처의 벽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 존재감 마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전 세계 양돈산업의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부터 비상이 걸렸다.
양돈업계와 수의전문가들은 중국, 그것도 우리와 최단거리인 청도에서도 ASF가 발생한 만큼 야생멧돼지를 매개체로 북한을 거쳐 국내에 ASF가 들어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야생멧돼지를 대량 포획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행동요령’ 이 전부인데다 그나마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동물보호 성향이 강한 정책을 펼쳐온 EU국가들의 경우 ASF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ASF가 발생한 벨기에 접경 야생멧돼지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 방침을 올초 발표한 데 이어 독일에서는 야생멧돼지 수렵을 연중 허용, 지난해 야생멧돼지 수렵실적이 전년대비 50% 증가하기도 했다.
ASF의 또다른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사료 관리대책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양돈업계는 식품 안전성이나 위생차원에서도 잔반의 돼지급여를 금지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잔반 대란’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무허가축사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축산업계를 공황상태에 빠뜨린 환경부는 올초 발표한 ‘악취방지종합시책’ 을 통해 축산냄새에 대해서도 일반 공장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축산업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농식품부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된 현안이나 규제 모두 국내 축산업에 핵폭탄급 파급여파를 가져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축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경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하거나, 때로는 타 부처에 동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축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양산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환경정책만이 아니다.
난각에 대한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보에 반발, 국내 양계업계가 장기간 천막투쟁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농식품부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식약처의 농장 HACCP 의무화 방침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장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약처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뿐 각 사안마다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축산업의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한 사안을 놓고 관련부처 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공론화 수준에 이르면 농식품부도 곤란해 질 수 있겠지만 이전까지는 축산업의 입장과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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