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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 <4> 양도단계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폐업 인한 양도 규정…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농지 또는 축사용지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건을 살펴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원(5년간 합산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한 농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거주자의 판단 시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된다.

자경기간은 원칙적으로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농지 보유기간 중에 휴경 또는 대리경작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만약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하며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1/2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축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원(5년간 합산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포함)가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폐업으로 인해 양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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