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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냄새, 해법을 찾아라-기고>양축현장 냄새 저감…효과적 관리방안

농가·정부·지자체 역할 분담…각 주체별 실천 여부가 성패 좌우

  • 등록 2019.03.27 11:19:38


오 인 환 명예교수(건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주관적 냄새 기준, 객관적 평가지표 수립 요구
냄새발생 복합적 요인…단기적 접근으론 한계
주기적 청소만으로도 냄새 80% 줄일 수 있어
환경개선·시설관리 철저한 자구노력 수반돼야


축산업은 농업생산의 42%를 차지하는 중요 식량산업이다. 양돈업은 미곡을 제치고 품목별 1위 자리를 2년 연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에는 냄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화, 귀농귀촌의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에 의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축산 냄새문제는 축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축산 냄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냄새민원 증가, 규제의 시작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축산현장에 대한 냄새민원은 축산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공식 접수된 냄새관련 민원의 39.7%가 축산시설에서 발생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전체 냄새 민원은 19.5% 증가했지만, 축산시설 민원은 무려 6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곧 축산현장의 냄새가 모든 규제의 시작점이자 대폭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가축사육제한거리 등 냄새 자체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은 규제가 바로 그렇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산지가 아니면 축산업을 영위할 곳을 찾아보기 힘든 수준에 이를 정도다. 축산업을 냄새를 유발하여 주민의 민원을 가져오는 불편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서의 가치, 경제적 유발효과,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냄새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 하여 수치화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복잡하며 농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발생요인이 분뇨는 물론이고 축사환경, 사양관리 등 워낙 많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뚜렷한 성과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은 168종으로 매우 다양하며, 사료의 종류, 돈사구조, 온도, 사육밀도 등에 따라 냄새물질의 농도와 성분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사료보조제나 미생물제제를 냄새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여건 및 사용방법도 부적절하다 보니 냄새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한돈협회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저감률이 ’15년에 7.5%, ’16년에 26.4%로 나타났다. 냄새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많은 정책과 연구와 심포지엄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축산현장의 냄새 기준제시와 저감기술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되 R&D와 현장적용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냄새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큰 양돈업계는 대한한돈협회 주도하에 현장컨설팅사업과 함께 나무심기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또한 냄새저감제품 및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양축현장의 인식개선과 의지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만족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냄새저감의 성공여부는 농가와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이르기까지 역할분담, 그리고 각 주체의 실천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표>에는 환경부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복합악취의 배출기준을 나타내었다. 축산업은 기타 지역에 해당하며 부지경계선에서 희석배수 15 이하가 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 3회 이상 초과시 퇴출될 수도
처음 악취방지법이 발효되었을 당시 설마 악취신고시설로 지정되는 경우는 없겠지 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악취신고시설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신고시설로 지정되게 되면 향후 2년간 3회 이상 법적기준치 이상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일정한 기간이나 간격 없이 무조건 3회만 초과하게 되면 신고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 양축농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악취저감 계획을 세운 뒤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고, 지정 1년 이내에 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와 농장 영업정지, 시설폐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생기는 모든 농가가 법적 기준 3회 이상이면 모두 신고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지난 ’15.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는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이 안될 경우 사용중지(1~3개월)를 명할 수 있도록 악취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 ’17년 환경법 강화로 살포농경지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법은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규제지역별 상시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 인력양성, 악취 발생물질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분야 규제대상으로는 축사시설 외 도축장과 사료 제조공장, 분뇨처리장을 포함해 축사시설에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냄새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축산단지 등 주요 냄새 발생지역의 냄새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개 지역에 120억 원을 투입해 냄새저감시설, 자원화시설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이다. 축산냄새 민원은 보통 개별농가보다는 가축사육단지 또는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휘발성지방산 유발 냄새가 큰 영향
냄새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냄새기준, 냄새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냄새저감 성과를 내야할지,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공기포집을 할 경우에 부지경계선을 잘 지켰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일부 냄새유발 성분을 중심으로 냄새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발생지에서 멀리가지 않아 사실 민원과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휘발성지방산 유발 냄새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인물질별 특징파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악취 기여율이 가장 높은 성분은 휘발성 지방산인 BA(butylic acid)와 다음으로는 iso-VA(i-valeric acid)이다. 흔히 냄새성분으로 측정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이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냄새성분도 있지만 측정하는 주목적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이 가축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목적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때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냄새저감을 위하여는 복합냄새를 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코를 대신할 전자코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코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예민하며 다르게 반응을 한다. 예를 들면 낙산은 극미소량에서도 감지가 가능하나, 벤졸의 경우에는 300 ppm 수준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전자코는 물리적인 센서로 냄새를 측정하는데 200개에 달하는 냄새물질을 기술적인 센서로 각기 성분을 알아내기에는 아직 기술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조물주가 만든 인간의 코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전자코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정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냄새측정에는 보통 공기희석관능법을 사용한다.  
냄새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축사 안과 축사 밖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사육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냄새저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사육시설이 청결한 돈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불결한 돈사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20% 수준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 이는 곧 주기적인 청소만으로도 80% 정도의 냄새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돈사 아래 피트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2주 이내로 하여 배출시켜야 한다. 슬러리상태로 피트에서 3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냄새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분뇨를 고액 분리할 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밀폐된 조건에서 하도록 한다. 개방형 가축분뇨 저장조는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밀폐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비사의 고형분은 충분한 수분조절재를 섞어주어 하루 1~2 회 스키드로더로 뒤집어 주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비닐덮개 등으로 덮어 냄새의 확산을 차단한다. 미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숙된 퇴·액비를 인근 농경지, 과수원 등에 살포하도록 한다. 
밀집지역에서 단기대책으로 냄새저감제에 대한 제품을 선정, 활용하기도 하지만 제품 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액비순환시스템의 냄새저감 효과는 좋지만 적용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 분뇨재순환 방식으로 축사 안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순환수에 흡수시켜 외부로 배출함으로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식이다.
개방식 축사라면 가능한 밀폐식 축사로 개조한다면 배기를 생물학적 바이오필터에 유입시켜 탈취를 한다. 경제적이며 효율이 높은 방법이다. 필터 재질로는 톱밥, 우드칩, 왕겨 등이 이용된다. 축사의 환기장치와 여건을 고려하여 그 외에도 바이오 커튼과 방풍벽 또는 장기적으로는 방풍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축분뇨 처리시설 세심한 관리 필요
액비유통센터라든가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서는 냄새저감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미부숙된 액비를 살포한다든가 하면 냄새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시설의 송풍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상에 맞는 대형의 습식냄새제거장치(wet scraber)를 도입하여야 한다. 축사,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변에 나무를 심어 크게 자라면 배출된 악취가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민원이 발생했다면 아래의 단계로 필요한 기술을 도입한다. 농장주는 농장에 냄새저감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인근주민과의 이격거리, 주변에 냄새간섭 요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축사의 어느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검토한다. 다음 순서로는 비용, 관리의 용이성, 정부지원 여부를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농장의 특성에 알맞은 기술의 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농장주의 경험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법 시행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이라도 전문가그룹을 조직하여 악취방지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측정방법 상 문제는 없는지, 외국의 법기준은 어떻게 서로 상이한지, 현행법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등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 많다. 축산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응 및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냄새민원은 줄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는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고, 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 위주로 냄새저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가가 처한 입지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하면 협회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119대책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주민, 유관기관 간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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