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5℃
  • 구름많음강릉 7.0℃
  • 서울 7.9℃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11.2℃
  • 울산 9.2℃
  • 흐림광주 8.9℃
  • 부산 10.9℃
  • 흐림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9.6℃
  • 흐림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9.1℃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슈

<축산 냄새, 해법을 찾아라-기고>현장에서 바라보는 축산냄새 규제

축산인도 국민…억울한 피해 없어야

  • 등록 2019.03.27 11:16:00


조 진 현 농가지원부장(대한한돈협회, 건국대 겸임교수)


민원에 치중한 규제일색 정책
산업 진흥보단 밀어내기 급급


지난 1월 9일 환경부에서 축산냄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28)’을 발표했다.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인 제주도는 59개 농가가 일정기한 내 냄새를 줄이지 못하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축산냄새에 대한 규제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축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도 많고 불합리한 규제도 있다. 축산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강화되는 축산냄새 규제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정리해 보자.
악취방지 종합시책
환경부의 악취방지종합시책 발표 직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축산단체와 후속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T/F팀이 구성되긴 했지만 아직 1차 회의도 갖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악취종합시책을 통해 첫째, 모든 양돈장을 전면 밀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허가규모 돈사, 2022년부터는 신고규모 돈사 신축에 대해 밀폐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악취방지법 개정이 곧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기존 축사를 2024년까지 밀폐시키는 것이다. 양돈장 중 약 70%가 아직 개방형 윈치돈사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단체의 반발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언론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책의 가장 큰 규제는 ‘사전 신고시설 지정’이다. 축사를 악취방지법상 ‘악취신고시설’ 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냄새가 나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던 것을 이제는 3진 아웃제로 가축 사육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를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인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 법의 형평성 문제를 삼아 사전 신고시설 지정이 곧 악취 신고시설 지정이 아닌, 별도의 관리·감독 강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이제는 부지경계선이 아닌 배출구 휀에서 냄새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배출구 법적 기준은 희석배수 500배인데, 약 300여 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양돈장은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대부분 농가가 위법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축사는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됐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법적 기준이 될 지가 관건이다.
넷째, 고정식 원격 냄새측정장비를 설치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작년 6월에 악취방지법을 개정, 고정식 원격 측정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유예기간이 끝난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법에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료를 채취할 수 있기에 내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 냄새 측정장비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책 발표 후에 관련규정을 고칠지는 미지수다. 암모니아 등을 계속 측정하고 알림 기능을 부착 하겠다는 악취 자동 관리시스템이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악취방지법 보다 강한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냄새가 법적 기준 이상 초과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벌금만 1차 100, 2차 150, 3차 200만원을 낸다. 사용중지는 명령하지 못한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악취방지법 보다 강하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 불이행시 사용중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근래 들어 시군 환경부서 공무원이 냄새가 많이 나는 농장을 ‘문닫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퇴비사, 액비화시설 밀폐 의무화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모든 퇴비장을 밀폐하라고 문서를 보내고 밀폐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농장에 통보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밀폐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만 인용하고, 단서조항으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밀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무시한 것이다. 지침대로 라면 내 농장에서 미생물제 등을 이용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퇴비장이나 액비화 시설을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포천시 봉송면 오지리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철원군 지역 30여 개소의 축사 신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큰 이슈가 됐다.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기준에 따라 민가와 거리가 멀어서 신축이 가능하지만, 인근 100m 안에 포천시 마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조례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냄새 민원농가 개선 발표
지난 해 10월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서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축사 533개소를 폐쇄 또는 개선시키겠다고 전 국민에게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악성 민원을 걸러내야 하고, 실제 축사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원이 발생되었다 해서 폐쇄, 시설개선을 명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축산농가도 국민이고 소수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