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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 양돈농 ASF 보험 추진

한돈협·자조금, 발생시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
총 10억원 내 보상케…민간 보험사와 협의 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보험, 그것도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추진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ASF 피해농가 구제보험 사업’(이하  ASF 보험사업)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등 2019년도 예산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한돈협회가 제안한 ASF 보험사업은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농가 피해, 즉 돼지폐사와 농가 생계불안 등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한돈자조금을 재원으로 보험금 1억2천만원을 납부하면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ASF 피해 농가당 1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민간 보험사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기간은 일단 1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ASF 보험이 현실화될 경우 불확실한 질병 피해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농가 생계 지원 및 재산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보상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한돈자조금을 통해 해소, 농가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양돈산업 종사자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주관자인 한돈협회는 농가 개별적인 추가 보장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ASF 보험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자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다 현재 접촉중인 민간 보험사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보험의 대상질병이나 재원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보험사업이라는 점에서 양돈업계를 비롯한 전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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