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 가구만 있어도 주거밀집 지역이라니…

청도군 축산 규제 ‘초법적 조례개정안’ 논란
가구간 직선거리·사육제한 거리도 대폭 확대
업계 “상위법 위임한계 초과행위”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권역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자체 규제가 ‘점입가경’이다.
최근에는 1가구만 있어서도 ‘주거밀집지역’이라며 이곳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을 추진하는 지자체까지 출현했다.
청도군은 최근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통해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1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규정했다.
‘5호이상의 가구가 실제 주거하는 주택지역’인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가구간의 거리도 ‘각각 부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도 늘어났다.
현행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가구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A축종’(가금, 젖소, 돼지)은 500m, ‘B축종’(그 외 축종)은 150m이내인 상황.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인가가 형성된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가축을 150m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A축종은 1km 이내, B축종은 300m 이내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각각 두배 확대하고 있다.
국도와 지방도. 지방하천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거리도 마찬가지로 현행 보다 두배로 늘게 됐다.
청도군은 이에 대해 기존 축사의 냄새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마을 주변에 축사까지 난립,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타시군 조례 등을 참고, 가축사육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역내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청도군에서 축산 자체를 내몰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모두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우선 청도군 개정안 중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부터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마련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의 가구 최소단위를 5~10호로 정하고 있는데다 타법에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 최소 호수를 10호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단어가 갖는 문언적 해석에도 적합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및 수질보전과 관계없는 지역은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도와 지방도, 일반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사육제한 조치 역시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