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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차단방역, 수위 높인다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상향조정
잔반 급여 양돈농가 일반사료 전환 추진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비상이 걸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ASF가 중국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주변국인 베트남, 몽골 등에서도 발생하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최근에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지난해부터 총 5회 검출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더욱 강화된 ASF 방역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 여행객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준다는 계산이다. 이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추진될 전망이다.
잔반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잔반급여 농가에 대한 담당관을 지정하고 행정점검 추진으로 일반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질병에 취약할 경우 폐업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만약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돼지에 남은음식물 급여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 야생멧돼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울타리 시설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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