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 부모가족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지자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이 음식점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해 올해 처음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총 8억1천6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102개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음식점 당 설치자금(최대 1천만원)의 80%(최대 8백만원 한도, 2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지원한다.
식약처는 ▲사업공고(3월 4일) ▲지원신청 및 지자체별 후보군 추천(3월 15일) ▲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3월 29일)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4월~) ▲보조금 신청 및 확인(8월) ▲보조금 지급(9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개선 우수사례를 홍보해 향후 다른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의 위생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