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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 <3> 사업단계

부업으로 영위 일정규모 소득, 세제 면제 혜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업규모 축산, 사육두수서 발생 소득 비과세

영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작물재배업 및 농업인이 농업 이외의 부업으로 영위하는 일정 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부업규모의 부업규모축산 및 농가부업에 대해서는 부업규모축산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며, 농가부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득을 합해 3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업규모 축산은 가축별로 차이가 있다. 한우와 젖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천마리, 닭 1만5천마리, 오리 1만5천마리, 양봉 100군 등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축 기준(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취급)이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가축사육시 가축별로 각각 계산한다.

부업규모 축산 외에 농가부업(부업규모축산 초과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그 부업은 ▲고공품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 ▲음식물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 ▲특산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통차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어로·양어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된다.

양농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해야 하나 농민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특정영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콩나물재배업 제외)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2/3이상을 농업인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그 외에 비료, 농약, 농업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유기농어업 기자재 등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농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시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영세율제도가 있고 구입 후 환급대행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사후환급제도도 있다. 사후환급제도는 영농자재가 농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농민에게만 영세율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사후환급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한 후 환급대행기관인 지역 농·축협 등에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환급대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대행기관에서 일괄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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