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정상적인 불법단속이 문제라니…“잔반 건조분말 유기질비료화 절대 안돼”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농지 폐기물매립지 전락 우려
언론 통한 불법원료의 ‘면죄부’ 여론화로 농업인 기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는 물론 유기질비료업계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에 반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로 허용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 이하 유기질비료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기질비료에 사용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비료품질관리기관인 농진청의 단속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료업체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랜기간 불법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에 대한 자기반성은 커녕 불법원료 사용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함을 주장하며 ‘원료사용 허가’라는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유기질비료조합은 특히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 퇴비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 잔재물 등의 원료사용이 허가된 후 축산 부산물인 가축분뇨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기질비료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사용된다면 부숙유기질비료를 답습, 비료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당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75만호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매립사업으로 변질되고 말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유기질비료협회는 따라서 불법원료를 이용, 농업인을 기만한 비료업체들을 철저히 밝혀 엄중처벌하되 불법원료를 이용한 비료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