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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사실 확인 힘든 이베리코 광고 규제 시급”

‘수입신고필증’ 동원 사례 본지 보도 관련 성명
‘4대진미 이베리코 피자’ 홍보도 소비자 기만…중단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그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베리코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입신고필증까지 동원해 마치 정부가 인정한 이베리코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본지 3264호(3월12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관세청 확인결과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한 데다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의 경우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에 주목했다.
이베리코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수입업체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행위’ 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인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 피자’를 지난달 27일 출시하면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D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대·허위광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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