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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준 개선

온라인 중심 지정기준 현실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수입식품 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 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 25% 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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