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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세운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TF팀 가동…범정부적 대응기반 마련
발생 원인·저감대책 연구…영농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및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출범함에 따라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응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함과 동시에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농촌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지난 6일 충남 청양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해 퇴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T/F팀도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T/F팀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과·농촌복지여성과·축산환경자원과·농기자재정책팀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마련 ▲농업 생산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비료, 농기계 등) ▲축산 생산활동 중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저감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등 R&D 추진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저감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T/F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농업인의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농축산분야 미세먼지의 대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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