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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 <2> 상속세 및 증여세

영농자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아닐시 정당한 사유 필요
증여세 감면 후 5년내 양도·영농 비종사 시 감면세액 징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며,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하고 있다. 단, 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로 한다.
자경농민(물려주는 자)의 요건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도는 재배할 것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다.
영농자녀(물려받는 자)의 요건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할 것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이다.
감면받은 증여세라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농지 등을 물려받은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영농자녀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요양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농업계열학교 진학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 못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해 징집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상속세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토지 가액을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했어야 하며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할 것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독,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상속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에 해당하거나 만 18세 이상으로서 사망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며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상속인의 사망, 해외 이주,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양도·증여하는 경우)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 받은 농지 등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된 때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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