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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제도개선 쟁점사항은 ②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이해·협력 근간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집유주체-농가간 형평성 맞추기가 관건


현재의 집유방식은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 등 30여개의 집유주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유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집유주체가 제각기 쿼터를 관리하다 보니 일관된 원유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전국적인 수급 조절 기능이 취약하고 특히 일부 집유주체가 수요증가로 원유가 부족할 때 쿼터량 초과거래를 하거나 수요감소 시기에 임의로 쿼터량을 감축하는 등 낙농가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자측에서는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낙농생산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단위쿼터제와 집유일원화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단위쿼터제란 각 농가의 기본쿼터를 전국 공통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계약상황에 따라 비율이 제각각인 쿼터를 하나로 통합해 상황에 따라 같은 비율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려 전국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전국단위쿼터제의 도입을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유주체와 농가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던 만큼 이번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각 집유주체별로 상이한 쿼터량과 쿼터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각 집유주체별 귀속률, 쿼터량, 쿼터가격이 큰 편차를 갖고 있어 이를 통일하기 위해 집유주체와 농가들간의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농가들이 보유한 쿼터는 약 224만톤정도이다. 만약 총량쿼터 설정시 224만톤보다 적게 책정한다면, 잉여쿼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한데 각 집유주체별로 상이한 쿼터량과 쿼터가격를 갖고 있어 어떻게 보상이 이뤄져야 할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쿼터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유일원화의 주체가 강력한 수급조절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에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통해 유업체와 대등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산자측과 유업체 중심의 집유관리가 경쟁력있다는 유업체의 입장차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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