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축분뇨 중금속 ‘비상’

일부 지자체, 기준치 초과 농가 행정처분 조치
부숙 거쳐도 해결 안돼…범 양돈업계 대책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해성분, 즉 중금속함량 저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일부 양돈장에서 생산한 가축분뇨 액비의 유해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상회, 관할 지자체가 해당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경남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권역내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 해당 양돈장의 액비를 분석한 결과 아연의 함량이 공정규격에서 정해진 기준치(130mg/kg)를 2배이상 초과했다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통보를 내렸다.
해당 양돈농가는 이에 반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다행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돼지사육을 중단하는 사태는 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양돈현장의 특성상 다른 양돈농가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
사용량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일부 돼지질병에 사용되는 약제에도 중금속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가축분뇨를 충분히 부숙해도 중금속 성분은 분해되지 않는다”며 “사료 제조시 생산원가 부담이 있더라도 흡수량이 우수한 유기태 중금속을 사용하되 사용약제에 중금속이 투입되지 않도록 양돈농가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범 양돈업계 차원의 고민이 없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우려를 표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