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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첫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인터넷·우편 투표 방식 병행…참여율 제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내년 1월 새 대한수의사회장을 뽑는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택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직선제를 추진해 왔지만, 여러 걸림돌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김옥경 현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큰 반대없이 통과됐다. 현재까지 논의된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방안을 살펴본다.


회비납부 자격 부여…회장 상근직 전환·겸임 금지
투표율 과제·갈등 우려 시행착오 최소화 총력을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는 염원이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 의지가 강했다. ‘선거권’이라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싶어했다.
실제 2017년 설문조사 결과 회원 91%(889명)가 직선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94%(158명)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회에 대한 회원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의료단체의 경우 의협은 2001년, 치협은 2017년, 한의협은 2012년, 약협은 2003년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직선제로 새 회장을 뽑게 되면 조직도 개편된다.
회장은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비상근직(보수 미지급)이었다.
그 대신에 회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상근임원 제도는 폐지된다.
물론 직선제에 따라 선거권은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게 부여된다.
그 자격을 가지려면 수의사회에 신상신고를 하고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체납회비를 일시에 납부해도 선거권이 인정된다.
수의사회는 선거주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해 매 선거마다 선거권 부여자격을 갱신할 방침이다.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피선거권은 더 까다롭다.
우선 최근 10년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후보등록 당시 소속된 지부장이 회비납부 조회서를 발급해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회원,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 등도 제한된다.
피성년후원인·피한정후견인·파산자 등에 해당돼서도 안된다.
회장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개설한 동물병원에 관리수의사를 별도 지정해 진료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명예직은 허용한다.
회장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선거방법은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투표를 병행키로 했다.
첫 직선제 도입인 만큼, 여전히 그 길이 험난하다.
당장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투표 방식을 택했다. 아울러 선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권 시비를 최소화할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회원 신상신고 등도 이뤄진다.
과도한 선거비용과 선거업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직선제 도입비용, 선거비용, 유지비용 등에 약 1억7천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의사회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회비를 25% 인상키로 했다. 일반회원의 경우 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임상회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회장 후보로 나서려면 기탁금·등록비를 각각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득표 수가 20%를 넘으면 기탁금은 돌려받지만,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사무처 업무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수의계 내부 갈등 심화 문제를 최소화할 후보자 공정선거 서약서 서명 의무화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선거인 명부 초안 작성·모의투표 실시 등을 시행하고, 12월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우편투표지 발송, 내년 1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 토론회, 인터넷 투표 실시 등 직선제 일정이 예정돼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 수시로 관련 회의를 개최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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