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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라도 미부숙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처벌

허가대상 농가 연 2회·신고대상 농가 연 1회 부숙도 검사 받아야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앞으로는 농가에서도 부숙이 안된 퇴비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액비화 기준 부숙도를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 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양돈장과 같은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퇴비화 부숙도는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가축분뇨 자가 처리농가에 대한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활용업체 및 허가대상 농가는 1회/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회/1년 성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축분뇨법 53조 제2항 1호’에 근거, 벌칙이 가해지게 된다. 가축사육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2조 2항’에 의거 이달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퇴비·액비화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 제53조 제2항 제1호’(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따라 허가대상은 퇴비·액비기준 초과(1∼3차 위반) 100만∼1천만원(부숙도 100∼200만원), 신고대상은 퇴비·액비기준 초과(1∼3차 위반) 50만∼500만원(부숙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참조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숙도 판정기를 공동자원화와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통센터까지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재명 사무관은 “대부분 농가에서 아직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부숙도를 검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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