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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제한·일시 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 장관에 일임”

이완영 의원, ‘가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4일 현행법에서 지자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식품부 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고, 농가가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육제한과 일시 이동중지는 축산물의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완영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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