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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수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검토키로

축단협, 농식품부와 현안대응 간담…수급 조절 필요성 공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와 농식품부가 축산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축단협, 농식품부 현안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이개호 장관이 개최했던 ‘축산단체 신년 간담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축산단체들이 앞선 간담회에서 제시한 현안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축산 관계자는 “농식품부도 축산물의 공급과잉이 심화돼 이에 대해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임을 공감했다”며 “수급조절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축산단체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농안법 또는 축산법에 수급조절 관련 사항 넣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측은 국민의 관심이 환경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축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보전해야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예산·제도적인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서면을 통해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후 회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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