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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민·관 소통 통해 동약 제도개선

3차 실무작업반 협의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6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바이엘코리아에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사진>를 열고,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중점추진과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 세부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을 통한 시험지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이번 회의는 3차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해 국제기준과 조화 등을 집중 살폈다.
이에 따라 국가별(한국, 미국, EU, 일본)·동물용의약품 국제기술조정위원회(VICH)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물약품 산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검역본부는 오는 5월까지 동물용의약품 법령·제도 개선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과장은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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