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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제도개선 쟁점사항은 ①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국산 유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제 요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FTA 체결에 따른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집유·수급·가격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해 8월부터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삼고 4차례의 소위원회와 8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소위원회에서 중요 과제로 내세운 3가지 안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①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②전국단위쿼터제 및 원유거래 체계 개선
③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전국단위쿼터제 선행…손실액 보전대책 갖춰야


국내 원유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민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2008년 60.9kg에서 지난해 81.8kg로 33%가 증가했다.
치즈 소비량이 2008년 1.1kg에서 2017년 2.5kg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우유보다는 치즈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치즈의 대부분은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즈 수입량이 2008년 4만8천톤에서 지난해 12만4천톤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
이러한 현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가격이 수입대상 국가들보다 3배정도 비싸다 보니 유업체에서 유제품 제조 설비를 갖추고 국내산 치즈를 생산해도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가격이 저렴한 수입유제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란,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유에 국제 유제품 시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저렴한 원유가격으로 국산 유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논의 사항 중 하나는 전국단위쿼터제의 선행이다. 원유를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구분해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각각의 쿼터가 별도로 책정이 되려면 전국단위의 쿼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유주체별로 쿼터값이 각자 다른 현재 구조에서 하나의 집유주체로 쿼터를 모으는 것이 난제로 남아있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공유용 원유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사항 이다.
일본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통해 차액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공원료유지원금으로 전량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가공유용 원유로 인해 생기는 손실부분을 정부, 낙농가, 유업체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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