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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시’ 시작부터 부작용 속출

소비자 산란일자 경과 계란 외면…유통점도 취급 꺼려
일부 매장선 유통기한 넉넉해도 할인제품 전락
전문가, “계란 체화 → 가격 상승 `기현상’ 발생 우려 크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일자 의무표시제가 시행 된지 불과 일주일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계란들이 산란일자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달 말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계란들에 ‘30%’ 할인 스티커가 붙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보통 식품에 할인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이 임박(잔여 1~2일)한 경우라 이례적인 일이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시일이 경과됐다고 판단, 구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고소진을 위해서 부랴부랴 할인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 전에는 계란의 경우 이벤트성 할인 외에 이 같은 할인을 진행한 적이 극히 드물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계란유통 상인은 “마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의 경우 3~5일만 경과돼도 납품을 받지 않으려해 납품처 찾기가 매우 힘들다”며 “농가에서 수거한 멀쩡한 계란을 팔아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산란계 농가는 “마트나 유통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생산된 계란 중 일부는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일부는 기존방식대로 식별코드만 표기한다”며 “지금이야 아직 계도기간이라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하다지만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산란계농가들은 납품처의 요구에 따라 이원적으로 계란출하를 하고 있다는 것. 산란일자가 표기된 경우 시일이 경과 될 수록 납품이 힘들어짐에 따라 산란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계란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이 산란일자가 경과된 계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마트 등 소매점들이 되도록 산란일이 최근인 계란을 찾는 이유다”라며 “납품처를 찾지 못해 체화된 계란의 폐기 등 생산농가, 유통업체들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보존키 위한 계란 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란일자가 최근인 계란들만으로 소비물량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쪽에서는 계란이 버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란이 모자라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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