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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단체·조합장 농특위 참여 보장

대통령 직속 기구…이달 위원 구성 완료 예상
축단협 “축산업 비중 고려…반드시 포함 마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축산관련단체 대표와 축협 조합장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농특위 구성원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복지증진 ▲환경보전 ▲자치·분권·자율농정 ▲먹거리 안전 등 광범위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최상위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농특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농특위의 출범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은 오병석 국장을 비롯한 농식품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농촌진흥청 1명, 산림청 1명 등 총 8명으로 농특위 구성원 등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농특위에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연직으로 농특위 위원에 포함됐다.
나머지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농어업인단체 대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에서 위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농특위원장으로 소비자단체·먹거리 진영의 많은 지지를 얻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25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농특위 위원 구성을 이달 중 청와대에서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 전체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강조하며 축산단체 대표·축협조합장·축산전문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위원회에 축산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내용,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은 반드시 시행령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며 “농특위 구성이 축산홀대로 이어진다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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