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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대상농가 정부자금 지원 가시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보증특례’ 지원 예정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끈질긴 농정활동 결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자금문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농가의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전개해온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자금지원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보증특례 방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최종 방침은 이달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방침이 확정되면 담보여력이나 보증한도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포기했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들의 경우 농신보의 ‘간이신용조회’만 거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융자)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도 포함된다. 중소규모 농가는 연리 1%, 대규모 농가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추가 예산편성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집행부와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끈질기게 요청해 끝내 관철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충남 천안시을)을 비롯한 국회농해수위 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정문영 회장은 “전국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부담 여력이 없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이 힘든 농가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적법화 대상농가들이 자금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축산생산기반을 튼튼히 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농정활동과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정부합동지침서’의 제도개선사항(35개)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행정처리와 함께 최대 2년이 걸리는 국공유지 매각기간 단축을 위한 ‘선 사용허가 및 적법화 후 용도폐지·매각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지난 1월30일 기준으로 47.7%(농식품부 자료)에 달하지만, 완료율은 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률은 2018년 11월에는 40.4%, 12월에는 45.7%였다. 지자체로부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적법화 대상농가 3만4천219호 중 완료한 농가는 9.4%(3천230호), 진행 중인 농가는 38.3%(1만3천98호)이다. 30.7%(1만494호)는 측량 중이고, 20.8%(7천119호)는 아예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 0.8%(278호)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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