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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조여오는 ASF 위협…야생멧돼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사체 신고 아예 안한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일한 정부대책, 수렵인들 외면…사실상 부재

유럽 개체수 조절 초강수…우리 당국은 ‘뒷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ASF)이 국내 양돈업계를 바짝 조여오고 있다. 하지만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대책은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지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 인접지역 감염축 확인

그동안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출이 끊이지 않으며 국내 야생멧돼지간 순환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올들어서도 강원도 홍천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이전의 야외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은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2013년 이후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경우 야생멧돼지에 의한 순환감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이와관련 “ASF도 돼지열병과 같은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ASF 전파가 이뤄지고 있지만 야생멧돼지는 여전히 유력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11월 ASF의 통제불능 상태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 그것도 북한 백두산 인접지역(백산시)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자 야생멧돼지에 의한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양돈장까지 밀집돼 있는 만큼 유럽보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유입과 확산 위험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생멧돼지 사체관리 ‘유명무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은 올해부터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한 양돈장 울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게 전부다.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야생멧돼지와 관련한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수용, ASF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행동요령’ 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야생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지만 후속조치 미흡으로 돼지열병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ASF 역시 그 차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포상금이 1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ASF로 확진시 지급, 수렵인들 사이에 신고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 대부분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중턱에서 발견되다 보니 해당기관으로서는  신고자의 도움없이 현장위치 파악은 물론 무거운 가검물 운반도 불가능한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포상금 기준이 마련된 게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수렵인은 “늦은시간 깊은 산중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수시간을 홀로 기다린데다 가검물 운반까지 도와주고도 ASF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현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특별히 시민의식이 필요치 않은 사안인데다, 그것도 수령이 불투명한 소액의 포상금 때문에 한나절을 허비할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고? 안하는 게 상책”

수렵인들은 야생멧돼지 신고 포상금 액수와 지급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야생동물관리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수렵인들 상당수가 교육을 통해 ASF 감염 폐사체를 어느정도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사진 전송 등을 통해 신빙성을 갖췄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업계는 물론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시 포상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ASF 확진시 질병의 조기 차단이 가능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 현실에서 유일무이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동물보호가 우선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환경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SF 발생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전개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감안할 때도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프랑스가 지난달 14일 벨기에 접경 야생멧돼지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독일에서는 야생멧돼지 수렵을 연중 허용, 지난해 야생멧돼지 수렵실적이 전년대비 50% 증가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ASF가 자국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야생멧돼지 순환감염 대책은 의미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동물보호를 감안할 때 대대적인 수렵이 불가능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 양돈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ASF의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행보가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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