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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70일 만에 천막농성 풀었다

식약처와 계란안전관리대책 합의 따라
산란일자표기, 농가 피해 발생 시 보상
‘선별포장업’ 시행 후 TF 통해 보완점 조율
GP 유통, 개인 아닌 광역화로 방향 설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을 벌인지 70일만에 정부의 계란안전관리대책에 합의했다. 
지난 20일 양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서 산란일자표기와 관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란일자표기는 예정대로(23일) 시행은 하되, 이와 관련 농가들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기준을 세워 보상도 고려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농식품부에 구성될 TF(가칭 계란유통개선 TF) 회의에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는 개인 GP가 아닌 광역 GP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TF에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정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학계 등으로 짜여질 계획이며 오는 3월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양계협회는 같은 날 오후 식약처 인근에서 ‘확대채란위원회’를 개최, 일선 농가들에게 계란안전대책과 관련 정부 협의안을 설명하고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위원회에서 농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을 수용, 70일간 이어진 천막농성을 종료하기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계란유통개선 TF’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 초에 계획했던 집회도 철회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 차원으로 시행하는 수당 사육면적 확대(0.075㎡)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계란안전강화 및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투쟁을 종료하고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더 강한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산란일자표기와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한만큼 정부정책에 협조,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며 “그동안 양계협회 투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농가, 관련업계, 관련단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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