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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규모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시점 ‘이견’

축산단체 “사육제한지역도 ’24년까지 유예 마땅…세부요령에 적시”
환경부, “입법 취지 고려 불가” 입장…퇴비사 축사변경은 긍정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 보유면적이 일정 규모이하인 양축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놓고 정부와 축산업계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단체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024년까지 행정유예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6년 2월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도 적시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당초 입법 의도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의 경우 행정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무허가축사 대책 이전(적법화가능 무허가축사의 기준 시점)에 허가받은 퇴비사로 가축사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의 ‘축사’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부 역시 다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들은 해당 퇴비사 역시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 이전에 배출시설화 된 것인 만큼 무허가 배출시설로 간주,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배출시설로 변경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실무급 회의였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 간담회를 추진, 환경부가 마련중인 행정지침에 축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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