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13회)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며, 연간 총 25회(상반기 13회, 하반기 12회) 예정돼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