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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적 성장의 골든타임 잡아라>한국축산의 새로운 변화, 지금이 적기

  • 등록 2019.02.18 10:12:04

[축산신문 기자]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


환경규제 심화 속 무허가축사 문제 최대현안 부상

생존권 사수 위한 축산인 몸부림에 정치권도 나서

축산진흥 법제화 황주홍 위원장 ‘발의안’ 시의적절

업계 지혜·힘 모아 위기 극복…새 도약 기회 창출


지난 한해 한국 축산업계는 연초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함)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도래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축산농가의 절절한 고통이 생산자단체장의 ‘삭발단식농성’의 피맺힌 절규로 엄동설한 추위에 그대로 묻어나는 여의도 광장엔 아무런 정부의 메아리도 없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축분뇨관리법이 총 투표수 196표 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찬성률 92.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축산업 어려움에 대한 동의가 표로 나타났다 해 기뻐했고, 축산농가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 쉬며 축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단지 9월 24일까지 6개월의 연명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다시 생산자단체는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관계부처에 강력히 적법화 방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 와중에 신임 이개호 장관의 중재와 지혜가 발휘되어 일단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원래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현장측량성과와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방안 그리고 적법화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타 법률의 위반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측량계획서만 첨부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도록 해 일단 2018년 9월 27일까지 94%의 농가가 접수를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가들의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접수한 농가의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의 중소규모 한우 농가가 상당수 이에 해당하는데 현행 건축법에서 개방형 우사에 대한 가설건축물 인정 범위가 문제로 지붕과 기둥만 있는 우사의 특성상 벽 또는 지붕의 재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상당수의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법의 주요한 위반사례인 건폐율과 이격거리 기준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폐율 적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최근 도농복합지역의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과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건폐율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되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나타나면서 고충이 뒤따르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적용하면서 사육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3단계에 해당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도록 했으나 최근 적법화 이행 기간 관련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는 다른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분뇨관리법 부칙 8조에 근거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그렇지 아니한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입지제한과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온 선량한 농가이다. 단지 사회적 환경과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다 해서 법률로 강제화해 산업 영위권을 폐쇄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반 헌법적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축산규제들은 환경오염과 축산물 위생안전, 가축질병, 동물복지 등과 관련해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인들은 두려움과 함께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으로만 이를 방어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적극적으로 축산을 지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축산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령자의 축사보전 및 활용방안, 축산후계인 양성 및 지원, FTA관련 적극적 피해구제 대책 등이 미흡하지만 우선 기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은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겠다. 발의된 법률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축순환농업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해 가축분뇨의 이용을 활성화 해 경종농업과 유축농업의 연계성을 높이려 했으며, 무허가축사인 특정축사를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포함한 축사로 정의해 정부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제시한 시점 이전의 축사로 제한함으로써 불법 축사를 양성화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불법축사가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특정축사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특정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해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두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또는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했다.

셋째,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축순환농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넷째,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었으며,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축사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강제해 무허가축산 농가의 환경관련 법규의 준수와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금지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축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를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의무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다섯째, 장기간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축산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가 어렵거나 같은 법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와 해당 축사의 상속·증여·매매·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해 오랫동안 축산발전과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 헌신해온 고령의 축산인들을 예우하고 그들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축사를 폐쇄하거나 축산후계인에게 축사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축사보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지금 대한민국 축산업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기회라 했으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했을 때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축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이 이를 극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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