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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14일간 추가발생 없어…안성 전지역서 발생농장 3㎞ 이내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범위가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지역의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발생 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충주지역 역시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다면 15일부터 안성시와 같이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는 현재의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농가들도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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